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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의료기관 내 환자 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명시···‘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의료기관 내 환자 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명시···‘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등 의무화
강기윤 의원 “환자의 생명·건강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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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259)’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 강화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강 의원은 “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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