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4.1℃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3.9℃
  • 맑음백령도26.6℃
  • 비북강릉22.6℃
  • 흐림강릉22.9℃
  • 흐림동해21.5℃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4.8℃
  • 비수원23.8℃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울진21.7℃
  • 비청주23.8℃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3℃
  • 비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4.9℃
  • 비대구24.0℃
  • 흐림전주24.4℃
  • 비울산23.1℃
  • 비창원23.5℃
  • 비광주23.8℃
  • 비부산24.3℃
  • 흐림통영22.5℃
  • 비목포25.2℃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7.4℃
  • 흐림완도26.0℃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2.2℃
  • 비홍성(예)24.7℃
  • 흐림22.8℃
  • 흐림제주28.9℃
  • 흐림고산26.9℃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7.1℃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3.8℃
  • 흐림금산23.6℃
  • 흐림23.4℃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9.0℃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0℃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7.4℃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3.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9℃
  • 비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보건복지부, 8월4일까지 접수···10개 내외 기업 선정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8월4일(금)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png

 

제1차‧제2차 인증기업은 총 41개소로, 인증 유형은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인증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2)으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