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비23.5℃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7℃
  • 흐림서울22.7℃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2.7℃
  • 비울릉도24.6℃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22.0℃
  • 비청주23.0℃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2.5℃
  • 비안동22.3℃
  • 흐림상주22.1℃
  • 비포항24.2℃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2.8℃
  • 비울산24.0℃
  • 비창원23.0℃
  • 흐림광주23.1℃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0℃
  • 비목포23.6℃
  • 비여수24.3℃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3.2℃
  • 흐림21.9℃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2.7℃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1.5℃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2.7℃
  • 흐림금산22.5℃
  • 흐림22.6℃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5.1℃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4.7℃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6.5℃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5℃
  • 흐림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대구 수성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

대구 수성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

수성구의회, 한의난임치료 포함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가결
박충배 의원 대표발의…“한의난임치료 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

대구수성구.jpg


대구 수성구에서 구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해 구민들은 본인부담금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특히 한의난임치료비 지원도 명시됐다.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을 통해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비용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충배 의원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의난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부부를 넘어 아이를 갖길 원하는 자발적 미혼모도 지원 가능한 조례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