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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대구 수성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

대구 수성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

수성구의회, 한의난임치료 포함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가결
박충배 의원 대표발의…“한의난임치료 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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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서 구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해 구민들은 본인부담금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특히 한의난임치료비 지원도 명시됐다.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을 통해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비용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충배 의원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의난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부부를 넘어 아이를 갖길 원하는 자발적 미혼모도 지원 가능한 조례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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