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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종배·서영석 의원 발의안 통합·조정, 29일 법사위 2차 전체회의서 의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최종 관문'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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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하 법사위)는 29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초선)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646)’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9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을 통합해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즉 지역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의 제출이 아닌 지역계획 자체를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장의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본 법안이 통과될 시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3월 20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본 법안의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본 법안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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