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4℃
  • 흐림2.0℃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3.9℃
  • 흐림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5℃
  • 연무백령도7.8℃
  • 흐림북강릉7.3℃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10.0℃
  • 연무서울5.3℃
  • 연무인천5.9℃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5℃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서산7.2℃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7.1℃
  • 구름많음대전7.6℃
  • 구름조금추풍령6.5℃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상주7.7℃
  • 구름조금포항10.6℃
  • 구름많음군산8.8℃
  • 맑음대구10.0℃
  • 구름많음전주9.4℃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8.6℃
  • 구름조금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4℃
  • 맑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8.4℃
  • 구름많음6.9℃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2℃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4.9℃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6.3℃
  • 구름많음천안7.0℃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7.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2℃
  • 구름조금장수7.3℃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9℃
  • 구름조금봉화6.2℃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조금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10.0℃
  • 구름조금경주시9.3℃
  • 맑음거창11.4℃
  • 구름조금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8.9℃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지역보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지역보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남인순·서정숙 의원 발의안 통합·조정,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홍주의 회장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

전체회의장.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양방의사(이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2월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다만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의사(양방)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도록 수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통과과정에서 당초 협회가 추진한 안보다 다소 후퇴됐지만,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내용의 법안”이라며 “의사 우선조항을 없애면서 한의사 등의 임용기준을 넣으려고 했으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일차보건의료에서 한의가 홀대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법안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의약 관련 법안들의 최종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