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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CCTV 설치 등 대리수술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CCTV 설치 등 대리수술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도 병행돼야

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환자 단체, 공동성명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드러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서조차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를 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신경외과 수술보조에 참여시킨 것이 오래된 관행일 개연성이 높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방송 이후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와 관련된 증거인멸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앞으로 CCTV 설치 및 인권 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이고, 의료체계와 안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이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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