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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간호사 불법진료 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

간호사 불법진료 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

간협,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의료기관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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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난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18일 16시20분부터 6월5일 16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은 향후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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