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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선정시 해당 의료기술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 가능
임상 도입 시급성 등 고려해 연구비·의료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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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 도입의 시급성 △대체 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 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30일 15시까지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설명회는 관련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별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 오는 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할 수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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