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6.0℃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5.2℃
  • 맑음24.8℃
  • 흐림제주17.0℃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3.8℃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4.2℃
  • 맑음25.1℃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8℃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

16일까지 임원추천위원회에 접수



의료중재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을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재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총 5명)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내용․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