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맑음-11.7℃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5.4℃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11.0℃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0℃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8.2℃
  • 눈대전-7.9℃
  • 구름많음추풍령-10.4℃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4.8℃
  • 눈광주-5.9℃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3.6℃
  • 눈목포-5.1℃
  • 맑음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3.1℃
  • 구름많음완도-2.4℃
  • 흐림고창-5.3℃
  • 구름많음순천-7.2℃
  • 구름많음홍성(예)-7.5℃
  • 맑음-8.4℃
  • 구름많음제주0.1℃
  • 구름많음고산0.6℃
  • 흐림성산-2.8℃
  • 눈서귀포-0.7℃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8.2℃
  • 맑음-7.9℃
  • 흐림부안-6.2℃
  • 맑음임실-7.0℃
  • 흐림정읍-7.7℃
  • 구름많음남원-6.6℃
  • 맑음장수-9.7℃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5.3℃
  • 맑음김해시-5.8℃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4.2℃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4.0℃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상 부당·과대광고 지속 업체 대상 집중 점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202104151852013798_t.jpg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한 건도 적발했다.


이외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