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15.1℃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8.5℃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3℃
  • 맑음고창12.5℃
  • 흐림순천1.3℃
  • 맑음홍성(예)16.7℃
  • 맑음55.8℃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33.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26.0℃
  • 맑음제천35.8℃
  • 맑음보은41.5℃
  • 맑음천안45.1℃
  • 맑음보령69.6℃
  • 맑음부여53.7℃
  • 맑음금산26.5℃
  • 맑음63.7℃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24.9℃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장수5.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7.3℃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8.5℃
  • 흐림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3.5℃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40.0℃
  • 맑음문경72.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0.8℃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4.8℃
  • 맑음밀양0.6℃
  • 흐림산청10.4℃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25.6℃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4일 (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상 부당·과대광고 지속 업체 대상 집중 점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202104151852013798_t.jpg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한 건도 적발했다.


이외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