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4.1℃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3.9℃
  • 맑음백령도26.6℃
  • 비북강릉22.6℃
  • 흐림강릉22.9℃
  • 흐림동해21.5℃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4.8℃
  • 비수원23.8℃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울진21.7℃
  • 비청주23.8℃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3℃
  • 비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4.9℃
  • 비대구24.0℃
  • 흐림전주24.4℃
  • 비울산23.1℃
  • 비창원23.5℃
  • 비광주23.8℃
  • 비부산24.3℃
  • 흐림통영22.5℃
  • 비목포25.2℃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7.4℃
  • 흐림완도26.0℃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2.2℃
  • 비홍성(예)24.7℃
  • 흐림22.8℃
  • 흐림제주28.9℃
  • 흐림고산26.9℃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7.1℃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3.8℃
  • 흐림금산23.6℃
  • 흐림23.4℃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9.0℃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0℃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7.4℃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3.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9℃
  • 비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보공단에 국고 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대

본회의장.png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png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법.png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안)’은 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기간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jpg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은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돼 세 차례 연장했으나 지난해 일몰 기간 미연장으로 지원이 종료됐다”며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이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