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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심사위 의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심사위 의결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 보험사에 전송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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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의안을 통합해 심사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탁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송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 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고려해 중개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기로 하고,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단순 자료 전송 기관의 역할만 하는 만큼 용어도 전송대행 기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9월, 올해 4월 25일까지 3차례 논의 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사무 수탁기관에 대해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전송 방식은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며, 요청 대상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적용을 배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서류 전송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상을 전산 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심사 제1소위는 하위법령의 개정,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등 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급 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정했으며, 그 외 병원급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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