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맑음17.5℃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6.1℃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20.6℃
  • 흐림울릉도20.0℃
  • 맑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2℃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2.7℃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20.9℃
  • 맑음전주21.1℃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1.7℃
  • 흐림부산21.6℃
  • 흐림통영20.8℃
  • 맑음목포20.9℃
  • 흐림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0.9℃
  • 맑음고창19.5℃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5℃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4℃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1.7℃
  • 흐림진주21.9℃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2℃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19.3℃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20.9℃
  • 맑음19.8℃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18.8℃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20.6℃
  • 구름많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20.0℃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장흥20.3℃
  • 맑음해남20.8℃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9℃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영주19.3℃
  • 흐림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4℃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1.2℃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의료분쟁 조정, 사안 변경 시 절차 전환 추진

의료분쟁 조정, 사안 변경 시 절차 전환 추진

오제세 의원 “간이↔통상 탄력적 운영 필요”



의료사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분쟁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제기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정이나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을 경우 절차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당초보다 사건이 복잡해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없어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통상의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 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