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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직역 간 과도한 갈등·국민 불안···충분한 숙의 없어 아쉽다”
양곡법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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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법위를 새로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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