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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돌봄보장법 추진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돌봄보장법 추진

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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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통합적인 연계·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 돌봄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여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욕구,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게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 주민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 수요·공급 파악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돌봄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사회보장급여에서 정보 부족으로 개별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돌봄보장 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시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했다.


또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 5만명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기존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된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해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후로 하되, 준비가 가능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자체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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