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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간호계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간호계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의협 등 총파업 대해선 “국민 겁박 말라” 경고
간호법 범국본,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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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며 간호법은 결코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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