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
  • 맑음-7.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8.4℃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0.1℃
  • 흐림동해-0.4℃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2℃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3℃
  • 구름많음울진2.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4℃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1℃
  • 눈목포-3.7℃
  • 맑음여수-1.6℃
  • 눈흑산도-0.5℃
  • 구름많음완도-1.9℃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4.5℃
  • 맑음-6.0℃
  • 눈제주1.9℃
  • 흐림고산1.8℃
  • 흐림성산1.1℃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8℃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임실-4.4℃
  • 구름많음정읍-4.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1.6℃
  • 흐림해남-2.5℃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1.7℃
  • 구름많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0.8℃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1.6℃
  • 맑음남해-0.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간호법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면허박탈법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가결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예정
간협, ‘간호법’ 본회의 통과 환영
의협, 무기한 단식 투쟁 및 파업 예고

간호법.png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에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이하 면허박탈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대안) △면허 박탈법(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

 

텅빈.png


이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은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연숙.png

 

간호사 출신이자 본 법안을 최초 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표결 전 토론에 나서며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 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초고령 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법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통과를 호소했다.

 

간호법 투표.png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간호법 제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대안)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면허박탈법.png

 

간호법에 앞서 표결을 진행한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토론에서 면허박탈법과 관련해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범죄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오히려 다른 직역의 결격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들도 이러한 규제(형 선고시 면허 취소)를 받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면허박탈법(대안)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도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은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끝내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단계적인 파업 절차도 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