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1℃
  • 맑음24.1℃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4.9℃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2℃
  • 맑음22.1℃
  • 흐림제주16.8℃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1.6℃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1.1℃
  • 맑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넘는 SNS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넘는 SNS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조직 기준 등 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갖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과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손봤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3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8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9호)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해 국내광고 하는 것(12호)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해 광고하는 것(14호)을 신설했다.



또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광고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 포함시켰다.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기준도 제시했다.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서는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거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우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지난 3월27일 공포됐으며 오는 9월28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