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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비대면 초진 진료,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비대면 초진 진료,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국민건강 외면한 채 부적절한 방향성 갖고 수익 창출에만 열올려
보건의약 5개 단체, 성명 통해 원산협의 비대면초진 진료 요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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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와 관련 이는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은 비대면진료가 전통적인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사업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한 채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산협의 해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도 했지만, 심각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실태를 철저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며, 그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하며, 정당한 가치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의약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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