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6.5℃
  • 흐림철원-10.1℃
  • 흐림동두천-9.9℃
  • 흐림파주-10.7℃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6.0℃
  • 황사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0.8℃
  • 구름많음동해1.9℃
  • 구름많음서울-8.0℃
  • 맑음인천-9.4℃
  • 흐림원주-5.3℃
  • 눈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7.6℃
  • 맑음영월-4.9℃
  • 구름많음충주-5.4℃
  • 흐림서산-6.5℃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5.5℃
  • 흐림추풍령-5.2℃
  • 구름많음안동-3.0℃
  • 맑음상주-4.0℃
  • 흐림포항2.6℃
  • 맑음군산-4.8℃
  • 흐림대구0.7℃
  • 구름많음전주-4.4℃
  • 연무울산2.0℃
  • 연무창원3.4℃
  • 구름많음광주-1.8℃
  • 흐림부산5.6℃
  • 구름많음통영4.1℃
  • 흐림목포-1.3℃
  • 흐림여수2.0℃
  • 흐림흑산도0.2℃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6.2℃
  • 맑음-6.1℃
  • 구름많음제주4.2℃
  • 흐림고산3.8℃
  • 흐림성산3.7℃
  • 흐림서귀포10.3℃
  • 흐림진주1.1℃
  • 맑음강화-10.3℃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8℃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4.8℃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5.3℃
  • 구름많음금산-4.3℃
  • 맑음-5.8℃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3.4℃
  • 흐림고창군-3.1℃
  • 흐림영광군-2.8℃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4.5℃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0.8℃
  • 흐림장흥-0.7℃
  • 흐림해남-1.1℃
  • 흐림고흥0.4℃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4℃
  • 흐림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5℃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0.9℃
  • 구름많음의성-1.8℃
  • 흐림구미-1.7℃
  • 흐림영천0.1℃
  • 흐림경주시1.5℃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7℃
  • 흐림밀양3.3℃
  • 흐림산청0.9℃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2.7℃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절차 협의”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절차 협의”

국회 복지위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심평원 견해 표명

김원이 강중구.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게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 허용하는 것, 대법 판결이 났다. 시대 흐름을 고려해 한의사들에게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수석 이사는 "대법원 판결이니까 동의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위.png

 

회의에서는 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면허 박탈법의 골자는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유령 수술이나 성범죄 관련해 의사들의 면허 지속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조 장관에게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 박탈법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으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