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0.9℃
  • 구름많음철원14.1℃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7℃
  • 맑음백령도9.4℃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5.1℃
  • 맑음인천11.2℃
  • 흐림원주12.9℃
  • 흐림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2.3℃
  • 구름많음서산13.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2℃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2.6℃
  • 흐림창원13.8℃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1.0℃
  • 흐림여수13.8℃
  • 구름많음흑산도9.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2.3℃
  • 맑음홍성(예)14.0℃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주14.7℃
  • 맑음강화9.4℃
  • 구름많음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부여13.1℃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13.6℃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2.0℃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4.6℃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장흥14.2℃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9℃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8℃
  • 흐림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난임 환자에 한약투여, 침구치료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진행
윤성관 시의원 “난임 가정의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

진주시의회 난임.jpg


 

 

경남 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윤성관 시의원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한의난임치료를 위한 사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한의난임치료’로 정의하도록 명시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며,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고, 구조적 병변은 제외토록 했다.

 

이어 제5조 ‘지원내용’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7조 ‘위탁’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시장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및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진주시의회 난임2.jpg

 

윤성관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윤성관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