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8℃
  • 흐림16.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6.4℃
  • 흐림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춘천16.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8.3℃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16.8℃
  • 흐림인천11.5℃
  • 흐림원주15.7℃
  • 맑음울릉도13.6℃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영월17.2℃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2℃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5.9℃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2.5℃
  • 흐림대구16.7℃
  • 흐림전주15.2℃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6.3℃
  • 비부산13.5℃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3.2℃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6.3℃
  • 흐림16.2℃
  • 비제주15.2℃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4.7℃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1℃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3.1℃
  • 구름많음정선군17.3℃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5.9℃
  • 흐림16.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6.1℃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4.8℃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영천14.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4.5℃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노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대피해자 인권 최우선 고려...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강선우 의원 “학대 사건 자극적 보도 지양, 2차 가해로부터 보호”

강선우의원본회의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 두 건의 법안이 상정돼 최종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법사위에서 288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돼 상정됐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국가는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장관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각각 담아 개정하도록 대표발의했다.

 

강선우의원본회의2.jpg

 

이날 법률안 심사 보고에서 강 의원은 “본 위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률안은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조문 위치를 정비해 수정·의결하였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노인·장애인 학대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했던 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