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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간협, 여당 간호법 중재안 “수용 못해”

간협, 여당 간호법 중재안 “수용 못해”

민‧당‧정 간담회서 간호법 명칭 ‘간호사 처우법’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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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에서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기재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간협은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며 “간담회는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으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끝으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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