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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

한의협, “면허 외 침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강화”

한의협, “면허 외 침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강화”

IMS 보도 표기 바로잡고, 불법 침 시술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구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침 치료’ 마니아가 한화에 왔다, 왼손잡이인데 우완 투수…스미스 숨은 매력”을 보도하면서 한화 새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33)가 양방 재활의학과에서 침(IMS)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양방의료기관의 IMS 시술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즉각적인 항의에 따라 위 뉴스 중 ‘재활의학과에서 침(IMS) 치료’라는 문구는 ‘병원에 가서 침도 맞으면서’, ‘한국에 와선 (대전)야구장 근처 병원을 다닌다’로 수정됐으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침 맞는 것을 좋아해 꾸준히 하고 있다. 침을 맞고 나면 몸의 회복이 빠른 것이 느껴진다. 201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소개되며, 스미스가 침 마니아인 이유를 덧붙였다.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를 시술 했다는 의사의 주장은 지난 2021년 12월3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9월3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판결난 바 있다.

 

ims 시술.png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부산시 소재의 모 양방의원의 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을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는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3심인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며 파기 환송(2014.10.30.)을 결정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9월30일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가 한의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의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ge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의 양의사는 IMS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침술 행위는 한의 침술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한의협은 최근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상대로 ‘2021.12.30. 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 위반 판결문’과 ‘2022.9.30. 부산지방법원 2022노92 의료법 위반 판결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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