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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간협, 尹대통령에 호소…“간호법은 노인돌봄법”

간협, 尹대통령에 호소…“간호법은 노인돌봄법”

“간호법은 노부모·거동불편노인 위한 돌봄기본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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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인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노인돌봄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거동불편 노인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됐다.

 

간협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추진 대책 중에는 아동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아동기본법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면, 간호법이야말로 노부모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돌봄기본법’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민트천사(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와 복지화된 앞날에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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