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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불투명’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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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당초 복지부가 추진키로 한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의협은 아직 내부적으로 전문의제도 시행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병원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6개월 추가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전문한방병원 추진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한 한방전문의제도 개선사항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또다시 6개월 추가연기를 요구한 것은 전문병원과 직접적 관련사항이 아니고 한방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기준 적용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 목적에 맞춰 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진료과목을 시범사업 취지에 맞춰 축소키로 하는 등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특정진료에서 한방 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침구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 진료과목을 내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침구과, 재활의학과 5개 과목으로 축소했다. 또 전문의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5인 중 대상 진료과목 전문의 숫자를 3인 이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정질환 분야에서도 그동안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던 특정질환 표기를 명확히 해 척추관절질환으로 척추질환으로 하는 등 정리했다. 그 결과 전문의 수 역시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키로 하고, 질환별 개설과목의 경우도 △중풍질환은 한방내과, 침구과 △치매질환은 한방내과, 한방신경과 △척추질환은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불임질환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알러지질환은 한방내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알코올질환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을 명기토록 했다.



이밖에도 진료과목과 질환별 공통으로 진료실적을 원안 40%에서 30%로 낮추고 지정사업 6개월 후 60%의 진료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퇴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특정 진료과목 중심 시범사업의 명칭을 표방코자 할 때 질환명 또는 장기명 가운데 1개만을 ( )속에 표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 특정질환중심 시범기관의 질환명은 ( )속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전문의제도 없는 전문병원은 의미가 없다”며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인 전문의제도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만큼 6개월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2차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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