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간호법 본회의 부의

간호법 본회의 부의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의결
262명 중 찬성 166표·반대 94표 가결

간호법 투표.png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를 열고,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정춘숙.png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 나서며 “복지위는 직회부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대안을 10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자구심사를 지연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논란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장.png

 

투표결과 262명 투표에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며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으나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됐다.

 

한편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