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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간호법 본회의 부의

간호법 본회의 부의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의결
262명 중 찬성 166표·반대 94표 가결

간호법 투표.png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를 열고,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정춘숙.png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 나서며 “복지위는 직회부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대안을 10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자구심사를 지연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논란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장.png

 

투표결과 262명 투표에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며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으나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됐다.

 

한편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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