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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하는 행태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하는 행태 즉각 중단하라!"

한의협 성명 발표, 일방적인 첩약 처방 일수 변경 '절대 수용 불가' 강조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사 이익만 대변…총궐기 투쟁으로 저지할 것 '천명'

협회전경.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더불어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오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함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인가? 보험회사의 꼭두각시인가? 

또한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마땅할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치료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보험회사 편에 서서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를 취소하고, 갑질을 사과하는 것과 더불어 추후 한의협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개최일자를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만약 한의협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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