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비23.7℃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4.2℃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3.7℃
  • 비서울24.0℃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수원24.5℃
  • 흐림영월24.6℃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3.9℃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8.9℃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2.9℃
  • 흐림상주23.0℃
  • 비포항23.7℃
  • 구름많음군산28.2℃
  • 비대구21.8℃
  • 흐림전주28.9℃
  • 비울산23.2℃
  • 비창원22.6℃
  • 흐림광주28.6℃
  • 비부산22.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7.6℃
  • 비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9.1℃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순천23.5℃
  • 흐림홍성(예)28.2℃
  • 흐림26.1℃
  • 비제주27.5℃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7.8℃
  • 흐림서귀포28.8℃
  • 흐림진주21.8℃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5.1℃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3.8℃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6.2℃
  • 흐림보령29.6℃
  • 구름많음부여29.6℃
  • 흐림금산28.7℃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8.9℃
  • 흐림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8.8℃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7.2℃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6.4℃
  • 흐림장흥26.5℃
  • 흐림해남27.3℃
  • 흐림고흥23.5℃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8.5℃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2.5℃
  • 비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골든타임 내 고위험 환자 고난도 수술 상시 가능토록 기능 재편 반영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년 6월11일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23년 1월)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 즉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 재편하는 것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며,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