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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한의약 육성 조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

“한의약 육성 조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

한의약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광주시와 한의계의 적극적 협력 필요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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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6일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박미정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및 조례안의 내용,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이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광주대·성균관대·서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2018년 지방의회로 정계에 진출한 후 2022년 재선돼 ‘내 삶이 변화하는 책임정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두 번째는 순환과 균형의 조화, 세 번째는 입법정책결정권자로서의 지방과 중앙의 결합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시골 태생으로 산·들·강·바다를 통해 사계절의 순환과 사람들의 삶이 일치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경쟁과 속도 중심의 경제성장은 일방적·사후적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돌아가게 바꿔놨고 이로 인해 우리 몸에 대한 스스로의 건강주권 또한 상실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의 일부로서 순환돼야 하는데, 서로 속도경쟁에만 집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씩 순환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 최악의 결과로 ‘저출산 고령화’, ‘만성피로와 질환’ 같은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한·양의학의 순환과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고, 우리 시와 지역 한의계가 그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또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와 진단 중심의 사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줄 병원과 의사도 필요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줄 의사와 의료기관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한의계와 한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규정해 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모든 것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한의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친숙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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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장 중점적으로 여긴 것은?

보건산업에도 구조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기술에도 과학화·정보화·표준화·객관화·데이터 구축 등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보다 원활하게 한의약산업을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한의약산업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시민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했다.


Q. 조례안 내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번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계획에서는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목표와 방향,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연구기반 조성지원, 한의약 활용 치료사업,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약시장 지원 육성,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 특화상품 개발, 한의약 육성 교육 홍보, 한의약 이용 감염병 예방치료 등의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한의약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경비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광주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한의계가 면밀히 협력해 위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성과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 및 숙의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최의권 수석부회장 및 각 구별 분회장, 광주 동구 천지인한방병원의 박종기 병원장, 박옥희 간사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광주시한의사회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줬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었으며, 그 이전에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 조례도 대표발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난임부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사람들과 단체·기관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공동체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와 저는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의 정성과 노력으로 동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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