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구로구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명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양명희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규정 △사업위탁 근거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한다.
또한 구로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치료 상담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6조 (위탁)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양명희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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