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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어린이 키성장’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어린이 키성장’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 2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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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주로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고, 거짓·과장 광고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한 경우는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표기했으며,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홍보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하는 등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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