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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배현진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현진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부 공약 발맞춰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근거 마련
“K-웰니스가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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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건강 관련 관광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즉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세계 치유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4357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관광산업 성장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념 정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 대한 인증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또 이번 법안을 근거로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 △재정적·행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 본 법안에 대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제2조에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 할 수 있으며,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립·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장, 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프라, 경관 등 훌륭한 웰니스 자원을 모두 갖춘 상태”라며 “K-웰니스가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성원·김승수·박수영·유상범·이용·장제원·정점식·정희용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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