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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의협 비대위 “국민 안전·생명 위협하는 악법 저지할 것”

의협 비대위 “국민 안전·생명 위협하는 악법 저지할 것”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집회 개최
의료악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낭독 및 항의서한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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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건강 및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방역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건강을 지켜왔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위정자들을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과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면허취소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의 연대를 통해 국민들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깨닫고 있다”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활동을 지속해 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개회선언 △구호제창 △결의문낭독 △항의서한 전달 등이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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