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비24.8℃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4℃
  • 흐림대관령22.5℃
  • 흐림춘천24.6℃
  • 맑음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4.8℃
  • 비서울24.5℃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6.2℃
  • 비울릉도25.7℃
  • 비수원25.3℃
  • 흐림영월26.1℃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울진23.4℃
  • 흐림청주28.3℃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2.8℃
  • 비포항23.8℃
  • 흐림군산28.7℃
  • 비대구21.9℃
  • 흐림전주28.6℃
  • 비울산22.7℃
  • 비창원22.8℃
  • 흐림광주28.1℃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8.2℃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9.5℃
  • 흐림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9.7℃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9.6℃
  • 구름많음26.8℃
  • 흐림제주28.0℃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7.7℃
  • 비서귀포28.2℃
  • 흐림진주22.1℃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4.8℃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8.8℃
  • 흐림금산28.7℃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영광군28.6℃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7.6℃
  • 흐림고흥23.5℃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3℃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3℃
  • 비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면허 확인 강화로 국민안전 보장“

양정숙.png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면허 취득 및 유효 여부를 의무 조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를 비롯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60150_561616_5115.jpg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252건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오랜 골칫거리임에도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을 강화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양정숙·김승원·김정호·한병도·윤미향·이상헌·위성곤·황운하·윤준병·최승재·민형배·이용빈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