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8℃
  • 비22.5℃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3.5℃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6.4℃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5.6℃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3.8℃
  • 천둥번개안동25.2℃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9.7℃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7.7℃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8.5℃
  • 맑음통영29.0℃
  • 맑음목포29.5℃
  • 맑음여수29.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7.1℃
  • 소나기홍성(예)22.6℃
  • 흐림23.0℃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8.4℃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8.0℃
  • 맑음강화22.0℃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8℃
  • 흐림22.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29.5℃
  • 맑음양산시29.7℃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8.6℃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6℃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8.0℃
  • 흐림구미28.2℃
  • 흐림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밀양30.8℃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7.0℃
  • 맑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건보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연계 법안 추진

건보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연계 법안 추진

공·사의료보험심의위서 비급여 비용 분석 등



성일종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의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손의료보험과 연계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과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