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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광주광역시 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법적 근거 마련
박미정 시의원 “한의약 활용해 고령화 대응 및 시민 건강증진 기대”

육성조례안2.JPG

 

광주광역시 의회는 지난 6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박미정 시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미정 시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지난 달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 마련 △광주광역시장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및 협조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한의약 육성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한의약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광주광역시는 향후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이번 조례의 당위성을 검토한 광주시의회 심사보고서에서는 “2025년 고령인구가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한의약은 향후 지역 돌봄 체계 내에서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해 시장이 확대 되는 추세로 한의약 기술 또한 과학화·정보화·데이터구축 등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시행은 한의약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미정 시의원은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한의약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성조례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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