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5.7℃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8.3℃
  • 맑음6.3℃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4℃
  • 맑음8.8℃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4℃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김재헌 시의원 발의...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난임치료 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

411128_45423_494.jpg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김재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따른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gt_board_gallery_1658132188.jpg

 

이에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용어 정리를 분명히 했다.


가령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 기초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는 조문에 따라 ‘이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으로,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재헌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천시에서 생활하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한의약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과 더불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