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공정위, ‘로톡’ 손 들었다…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공정위, ‘로톡’ 손 들었다…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회원들에 로톡 이용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변협, 불복 소송·권한쟁의 심판 통해 대응 예고

로톡.pn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변호사 상담서비스 ‘로톡’과 변호사단체들 간의 갈등에서 로톡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단체가 소속회원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도 안 된다.

 

변협은 그동안 로톡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회원 9명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서울변회 또한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소속 회원들에 공문을 보내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변호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들 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회원들을 압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막아왔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며 “리걸테크·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 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경우 성형 정보서비스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에 철퇴를 내린 건 다른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강남언니·닥터나우를 규제하는 건에 대한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