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3.7℃
  • 구름많음철원0.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0.8℃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동해3.6℃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2.1℃
  • 흐림원주0.3℃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1℃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2℃
  • 구름많음울산3.4℃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부산4.0℃
  • 맑음통영2.3℃
  • 맑음목포0.0℃
  • 구름많음여수2.1℃
  • 맑음흑산도4.3℃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1.5℃
  • 맑음-2.9℃
  • 구름많음제주5.4℃
  • 맑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5.5℃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9℃
  • 구름많음홍천-3.9℃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2.5℃
  • 흐림제천-3.8℃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1.6℃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1.8℃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5.5℃
  • 흐림합천1.7℃
  • 구름많음밀양-0.5℃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1.2℃
  • 구름많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출산 공적책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출산 공적책임 강화”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38389_24431_2545.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출산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466곳(97%)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16곳(3%)에 불과했다.

 

표1.png
▲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 산후조리 일반사항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반면,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지역별 산후조리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 있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8개 지자체(49%)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표2.png
▲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운영현황(단위:개소, 2022. 6. 30. 기준)

 

지방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돼 미력하게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항, 제2항 신설을 통해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 100곳에 가까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질 좋은 서비스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김상희·김원이·강득구·강준현·문진석·신정훈·임호선·조오섭 의원이 참여했다.

 

표3.png
▲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 현황 (2022. 6. 30.기준)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