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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총회서 다룰 정관 및 시행세칙, 예산(안) 등 심의

총회서 다룰 정관 및 시행세칙, 예산(안) 등 심의

임원 임기, 지부·분회 총회 일정 명확히···체납회비 관리 등 논의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1인 중앙회비 50만원 책정
대한한의사협회 제37회 중앙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 등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비롯 2023 회계연도 각종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는 신년 첫 이사회로써 한해의 회무를 결산하고, 추후 정기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사회1.jpg

 

회의에서는 특히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5조(임기)의 ‘⑧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 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임명직부회장과 임명직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을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부 정기총회를 3월에 개최할 수도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대의원의 임기가 2월말일로 종료되고 3월1일부터 새롭게 개시되는 것임에도 임기 개시일 후까지도 새로운 대의원의 선출과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어 분회와 지부의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앞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겨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 전원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개정, 보충역 및 대체역은 각 지부·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고,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회비 면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사회2.jpg

 

또한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을 대비했다.

 

회의에서는 또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3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체납 회비 납부와 관련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소송 결정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6명의 회원에 대하여 체납 회비 소송 결정금액의 강제 집행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대국민 홍보 강화,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학술교육 및 국제 교류, 정책 연구 활성화 등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고, 회비 납부 기존 회원은 모두 2만28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은 총 예산대비 80.7%인 90억여 원이다. 이외에도 신입회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체납 회비, 잡수익 등이 포함돼 2023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은 11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제43대 최혁용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비롯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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