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9.0℃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5℃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7.2℃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9.3℃
  • 흐림울릉도9.1℃
  • 맑음수원6.8℃
  • 구름많음영월9.4℃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7℃
  • 흐림울진10.9℃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2.1℃
  • 구름많음상주12.1℃
  • 비포항12.1℃
  • 맑음군산7.3℃
  • 흐림대구12.6℃
  • 맑음전주8.4℃
  • 비울산11.0℃
  • 흐림창원11.6℃
  • 맑음광주10.0℃
  • 흐림부산12.3℃
  • 흐림통영12.3℃
  • 맑음목포8.9℃
  • 흐림여수12.7℃
  • 맑음흑산도7.9℃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5.8℃
  • 흐림순천9.5℃
  • 맑음홍성(예)6.8℃
  • 구름많음7.3℃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11.2℃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9.2℃
  • 흐림인제8.9℃
  • 구름많음홍천10.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9℃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7.4℃
  • 맑음보령5.7℃
  • 구름많음부여6.4℃
  • 맑음금산7.8℃
  • 구름많음8.1℃
  • 맑음부안6.5℃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정읍6.0℃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6.5℃
  • 흐림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10.8℃
  • 맑음해남8.7℃
  • 흐림고흥10.2℃
  • 구름많음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0.7℃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3℃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6℃
  • 비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보건소장 역할 정립 없이 의사 우선 임용...개선 없는 정부” 질타

"보건소장 역할 정립 없이 의사 우선 임용...개선 없는 정부” 질타

서정숙 의원, 제2소위 ‘지역보건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과에 유감 표명

kuk202106080177.680x.9 복사.jpg

 

국회 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심사’로 결론 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하고, 오는 4월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해당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양방의사(이하 의사) 외에도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등으로 우선 임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16일 서정숙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달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4대6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무사 안일한 행정 태도”라고 지적했다.

 

표A.png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리더십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대규모 재난시에 응급의료 지휘·통솔이라며 현행처럼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양방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지역 보건소의 1차 역할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상정하면서, 비의사가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비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1차 지역의료기관장으로서의 역량, 감염병 대응 전문성,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를 해야 하는데, 한쪽의 의견만 수용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며 “차제에 보건당국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직역 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이 진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b.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