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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간호법은 환자 위한 법, 신속한 제정 필요하다”

“간호법은 환자 위한 법, 신속한 제정 필요하다”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 ‘근보회’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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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중인 가운데 6일에는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근보회’ 김경자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날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병원을 가기 어려운, 재택에서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법”이라며 “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자 회장은 “근이영양증이 많이 진행될 경우 환자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간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보회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에서, 지난 3일에는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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