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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화)

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로 법제화" 촉구

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로 법제화" 촉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자회견 개최
“장애인 권익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위해 국회서 조속히 심의·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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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황백남)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전달체계 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날 IL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현재 전국 30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년간 장애인의 권익보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발전과 서비스 변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와 전국 IL센터들이 조사한 운영실태 등에서 설립자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재로 인해 자립생활 고유 이념과 전문성 훼손됐으며,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인정으로 인한 지방 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무요원 비파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IL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IL센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정확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IL센터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받지 못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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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IL센터는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해 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함께 살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백종헌·최혜영·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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