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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 확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 확보”

한의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 밝혀…관련 전산체계 사무 ‘심평원 위탁’도 찬성
요양기관에 서류 전자적 전송 의무 부과, 수용성 제고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은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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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 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2.8%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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