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5.7℃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8.3℃
  • 맑음6.3℃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4℃
  • 맑음8.8℃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4℃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가 한의임상연구 분야,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분야 등

과제공고.pn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지원 분야 첫 번째는 국가 한의임상연구 분야로 가이드라인 개발(근거기반지침 개발, 근거창출지침 고도화),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근거창출 연구, 근거합성연구) 등이 포함됐고, 두 번째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분야에서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중개 개인연구(신진도약, 창의비상) 등으로 확인됐다.

 

지원규모는 공고단위별로 8000만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기간은 2년~7년 이내로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7일까지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자인증이 마감되며, 2월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평가일정, 경쟁률 공지를 거쳐 3월에는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예비선정 공고를 하게 되며, 4월부터 연구가 개시될 예정이다.

 

평가방법은 주관연구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의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안요청서(RFP)별 지원 자격, 연구개발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RFP, 공고안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를 준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