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한의협, 층수·진료일 표시 및 글자크기 등 개선 요청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인단체·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 후 개정할 것”

간판.jpg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각 의료단체의 의견 수렴 후 명칭 표시(간판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는 등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 7가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각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복지부에서는 명칭표시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각 의료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1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및 썬팅광고 등과 관련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 한의원 18곳을 비롯한 206개 의료기관이 표시판과 관련해 294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확인된 의료기관은 층수, 입원실, 교통사고, 비만클리닉 등 표시 불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의원 종류 명칭을 일부 누락하는 등으로 인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및 표시판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한의사협회에서는 표시판의 층수, 진료일 등 표시 및 글자크기를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jpg
▲ 자료 : 보건복지부

 

이날 복지부가 설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종류 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내외 표시 가능 △주소(홈페이지 포함) 및 층수 표시 가능 △진료일 및 진료시간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부분적인 반대의견도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양해도 필요하다”며 “이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로 명칭표시판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보건소 행정지도에 대해 충분한 조치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