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박무7.5℃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7.6℃
  • 연무백령도7.8℃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6.4℃
  • 흐림울릉도8.8℃
  • 박무수원4.2℃
  • 구름많음영월5.7℃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9.1℃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5.2℃
  • 박무울산10.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6.8℃
  • 박무부산11.6℃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0.7℃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7.3℃
  • 맑음3.3℃
  • 맑음제주9.8℃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5℃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4.9℃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0℃
  • 맑음4.5℃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8.7℃
  • 맑음문경8.8℃
  • 흐림청송군7.3℃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0℃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고시

'2022년 10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과결과 고시’ 개정

pexels-chokniti-khongchum-2280571.jpg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3일 '2022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은 아픽사반 투여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아픽사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검체에서 아픽사반의 농도를 발색분석법을 통해 정량하는 검사다.


이런 아픽사반 검사는 안전성이 입증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필요시 아픽사반 투여환자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하는 검사로 권고한다. 


표준검사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과의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