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4.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5.3℃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2℃
  • 구름많음동해8.2℃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6.7℃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1℃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4℃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상주10.5℃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9.9℃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0.5℃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1.6℃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1℃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6℃
  • 구름많음고창8.1℃
  • 흐림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7.7℃
  • 구름많음7.1℃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5℃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7.3℃
  • 맑음천안6.5℃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부안9.0℃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남원8.2℃
  • 구름많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1℃
  • 구름많음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8.5℃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1.2℃
  • 흐림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9℃
  • 흐림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착수



[caption id="attachment_401411" align="alignleft" width="300"]Hospital surgery emergency operating room surgical liquid drip equipment photo.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5일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행위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한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PA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