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4.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5.3℃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2℃
  • 구름많음동해8.2℃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6.7℃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1℃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10.1℃
  • 맑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4℃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상주10.5℃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9.9℃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광주10.5℃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1.6℃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1℃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6℃
  • 구름많음고창8.1℃
  • 흐림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7.7℃
  • 구름많음7.1℃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5℃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7.3℃
  • 맑음천안6.5℃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부안9.0℃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남원8.2℃
  • 구름많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1℃
  • 구름많음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8.5℃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1.2℃
  • 흐림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9℃
  • 흐림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전년 대비 80% 증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전년 대비 80% 증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64% 차지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의료기기 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시키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난해 상반기 보다 적발건수가 80%나 늘어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핀홀안경의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의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안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와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으로 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비뇨기과의사회에서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